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든든한 행정 파트너, 세온행정사사무소 이치경 대표 행정사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 특히 '방문요양' 분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많은 대표님과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방문요양기관 창업을 꿈꾸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방문요양기관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행정청의 '신고' 및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 과정을 혼동하시는데, 창업 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관할 시·군·구청) [2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할 시·군·구청) 오늘은 그중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모든 것의 시작인 [1단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절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