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S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이치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분들을 위해 F-4 비자(재외동포) 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4 비자는 한국 국적을 가졌던 분이나 그 직계비속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과거에는 F-4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최근에는 점수제 도입,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1.
F-4 비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F-4 비자 발급 제한 대상 18세 이상 남성 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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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F-4 비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장기 체류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