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Gozx9wjj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2년간 규제 완화 적용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가운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달 14일부 naver.me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대체상품으로 부각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보통 생활형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 속초, 양양 등에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지역들은 관광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호텔의 고급스러움에 부담을 느끼고, 모텔의 연인데이트장소라는 이미지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생활형 숙박시설일 수 있다.
한때에는 제주도에서 생활형숙박시설 바람이 불어서 많은 개발업체들이 분양해서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제주도외의 지역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바람을 불기 시작한 것은 100년만에 나타나서 전세계국민을 괴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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