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이슈 [공유] "주택조합 사업 추진 깐깐해진다"…청약 30일 내에 철회가능 생생부동산정보 2020. 7. 23. 11: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by 한국경제 | 네이버 부동산 조합 발기인 자격 조건 까다로워져가입신청자 청약철회 시 가입비 반환 가능게티이미지뱅크 제공앞으로 조합주택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기인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 가입비를 돌려받기도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도 포함)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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