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와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울던 의뢰인은 2년간의 이혼소송 끝에 이혼기각이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기각 판결 별거기간이 4년이 넘었고, 재산분할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되었기에, 감정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료를 받아보고, 가액을 산출하기 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사조사를 거쳤지만.
부부상담절차도 진행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혼인계속의지를 상대방과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전부 방어 이혼 기각이 되면 혼인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판단대상도 되지 않고,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억 4천만 원 상당의 청구 전부를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기각을 구하더라도, 100% 이혼기각판결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는 필수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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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원문 링크 : 별거4년 이혼기각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