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처분을 받게된다면, 1번의 기회를 주는 1~3호 처분과 다르게,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등에 반영이 되어, 앞으로의 진학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호 처분은 어떻게 내려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 반성정도, 회해정도 5가지 항목에 대하여 0~4점까지 점수를 매겨, 총점이 7~9점일 때 학교폭력 4호 처분(사회봉사)을 받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초기부터 심의위원회 회의에 잘 대응하여, 낮은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4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졸업일부터 2년 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
원문 링크 : 학폭위 4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