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한 위자료 소송에서 20억 원이 선고 되었는데요, 피고 측은 소송에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면, 원고 패소 판결인 청구기각이 되었을텐데요.
상간소송에서 3년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 걸까요? 민법 제766조 제 1항에서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바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보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의 입장(98다30285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
원문 링크 : 상간소송 3년 소멸시효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