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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양육비청구

 사실혼과 양육비청구

김 씨(가명)는 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과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고, 비록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쌓이면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김 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 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막막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면,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양육비 청구권이 혼인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