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에 태어난 아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린 이미 별거 중이었는데요?”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수년째 별거 중이었고, 어느 날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 확신했고, 민법 제846조에 근거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순한 별거는 친생추정을 깨기에는 부족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때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법률상 추정되는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많은 분들이 부부 별거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동적으로 친생부인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단순 별거만으로는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 중에는 "아내와 오래 전부터 따로 살았는데, 왜 아직도 내 자식으로 보느냐"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절의 정도가 외관...
원문 링크 : 별거와 친생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