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는 전혀 대화가 없어요." – 대화 단절만으로는 이혼이 안 되는 이유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하지만 이혼은 쉽게 안 됩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대화가 1도 없어요”,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냥 남남처럼 지내요.”
이처럼 부부 간 대화 단절과 정서적 거리감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깁니다. 그러나 이처럼 말조차 섞지 않는 상태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감정적으로 멀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 재판상 이혼의 마지막 관문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조항은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이 ‘중대한 사유’는 결코 가볍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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