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2016년, 그런데 동거 시작은 2013년도 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관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해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은 2016년도 말 진행되었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로 달리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결혼식 이후부터가 사실혼 기간이기에 사실혼 기간이 짧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언제부터 부부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부터 사실혼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성립요건에 관하여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주관적 요건)이 있고, 2)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객관적 요건)가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언제 사실혼으로 볼 것인지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는지' 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2016년도 말)이...
원문 링크 : 사실혼, 왜 2년 앞당겨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