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권리행사의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토지 중 도로 부분이 이전부터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지방자치 단체가 도로에 하수관 등을 매설하였으며, 도로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시설의 철거 및 도로인도를 청구한 사례에서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도로 부분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수 있었으나 주민들과 분쟁으로 소제기에 이르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도로 부분은 그 일대의 통행로의 일부 구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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