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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예금채권만이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 또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률상담-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예금채권만이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 또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은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나,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만이 존재하는 경우, 금전채권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 대상인지와 관련하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분 이상의 증여를 받은 초과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을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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