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과실로 인하여 주거, 건조물 등 물건 또는 타인소유 건조물 등 물건을 불태운 자 및 과실로 자기 소유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실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 2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던져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담배꽁초를 던진 2인에게 모두 실화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 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흡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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