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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상가 건물 1층 편의점이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층 인접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금지 청구 인정 가능성

 법률상담-상가 건물 1층 편의점이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층 인접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금지 청구 인정 가능성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이낳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 니다.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기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 단지의 규모, 상가의크기와 상권형성의 정도, 인근 동종 업종의 상화 등을 고려하여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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