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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 방법 및 필요서류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 방법 및 필요서류

일자리 안정자금이란2021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8,720)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합니다.신청 자격1. 지원대상 사업주(사업주 요건) 원칙 : 노동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 - 다만, 공동 주택 경비.

청소원은 기업 규모 상관없이 지원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사회적 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종사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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