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법사업을 실시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대상기관은 한의원,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환자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됩니다. 기존보다 자기부담금이 적어져 첩약을 4~8만원대(10일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8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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