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받는 치료에 대해 해당 치료가 수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분쟁사례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니 꼭 확인해보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우선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수술이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합니다.
보상 ㅇ 1) 절단: 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2) 절제: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보상 X 1)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질병의 진단을 위해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혀로간 속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혈관을 검사하는 것. 이러한 검사기법은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에 미해당.
단, 조영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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