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사례가 많아져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관한 자료를 공지했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인 계약자의 질병여부,직업 등의 위험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출처:금융감독원 우리가 보험 가입할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3개월 이내에 질병의심소견,질병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등 병원 및 건강검진이상소견이 있다면 모두 알려야 합니다. 1년이내에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진을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합니다.
즉, 1차검사를 받고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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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