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입원비 받을 수 있을까? 꼼꼼히 따져보자!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실손보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의 광고 내용이 입원이 필요 없다는 증거로 사용되며, 법원에서도 입원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원비를 청구하려면 단순 입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병원의 광고가 입원 필요성 없다는 증거가 된다?
백내장 수술을 홍보하는 병원 광고를 보면 "수술 과정이 간단하다", "소요 시간이 30분~1시간 정도로 짧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입원할 필요가 없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광고 내용을 근거로 "백내장 수술 자체로는 입원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며, 환자가 입원을 했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원의 광고가 오히려 "입원이 불필요한 수술"이라는 반박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원문 링크 : 본인부담상한제 백내장 티눈 보험금 지급에 관한 대법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