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보기만해도 황당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사례

 보기만해도 황당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 설계사의 고객정보 도용, 몰래 가입된 보험! 핵심 포인트: 모바일 비대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아님!

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도용하여 고객의 서명 없이 임의로 보험을 체결한 것이 문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함. 1️ 설계사의 고객 정보 도용, 어떻게 이루어졌나?

사례 개요 고객 O씨는 설계사로부터 "더 좋은 보험으로 변경하라"는 권유를 받음. 설계사는 비교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며 고객에게 보험사의 안내 문자와 인증번호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

고객이 전달한 인증번호를 이용해 설계사가 고객의 자필 서명 없이 임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됨.

무엇이 문제인가? 모바일 전자청약 자체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고객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청약 절차를 설계사가 임의로 진행한 것이 핵심 문제!

고객의 동의 없이 설계사가 보험을 임의로 가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