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최근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환자 유치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눈에 핵심 정리 브로커–병·의원–환자가 짜고 치는 허위입원·과잉청구 수법이 증가.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입원을 권유하면 의심하세요. 대면진료 없이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한약(공진단·경옥고 등)·무료진료권을 미끼로 유혹하면 보험사기 연루 위험.
입원 중에 무단 외출·외박을 하며 배달·택시 등 영업을 하면 보험사기로 고발될 수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 1) 실제로 이런 흐름으로 접근합니다 접근(브로커) 교통사고 직후 “합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 “전화만으로 입원 가능”, “보약·경옥고 제공” 같은 말로 유혹.
무료진료권·상품권 등을 주며 특정 병·의원으로 유도. 허위입원(병·의원) 의사 대면진료 없이 입원 절차부터 넣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미리 처방.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장기치료를 유도하고, 차트에선 정상 입원치료처럼 기록. 행동(환자) 입원...
원문 링크 : 자동차보험 사기 허위입원 브로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