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보상관련 분쟁사례를 예시로 들어 고객들이 보상에 관해 착오가 없게 하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자료로 냈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1.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하여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매출이 감소했을때 수입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발생 시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휴업손해를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사종사자인 주부 분들도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2.
자동차 사고로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는데 수리 대기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렌트를 할 경우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기 어려우니 꼭 참고하세요. 출처:금융감독원 3.
구입한 지 얼마 안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어 시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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