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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 가입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 자료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 가입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 자료

의료기기 보험 제도 자주묻는 질의 응답 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출처 :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공지사항) 요약하면, 의료기기 보험제도 시행 : 2022.07.21 부터 보험가입대상 :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제외)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의료기기 해당 유예기간 (2022.07.21) 이내 보험가입 (시행일로 부터 6개우러 이내 가입토록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 중)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 또는 재가입하여 유지 하여야 함.

보험보장범위 : 피해자 1인당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5천까지 보장하거나, 그보다 큰 금액 보험 미가입 업체 : 경고(1차), 해당품목 팬매업무정지 3개월(2차), 6개월 (3차), 금지(4차) 이하의 범위 고의에 의한 사고, 의료인의 부주위에 의한 사고 등은 해당되지 않음. 책임보험 1년 단위로만 가입 가능 휴업한 경우에도 보험 유지, 다만, 폐업 또는 인허가를 취소 취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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