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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ence]수출용 의료기기 제조인증 신청 시 필수 체크 사항 및 2024.10.04 기준 규정 참고

 [Shortence]수출용 의료기기 제조인증 신청 시 필수 체크 사항 및 2024.10.04 기준 규정 참고

그 동안 정리해 놓은 자료로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인증 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인증 전자민원 신청 화면에서, 반드시 '수출용에 한함 여부'여부에 '예'로 체크해야 합니다.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인증 신청하면서, 오늘 날짜로 조회한 참고할 만한 규정 입니다. (본 내용은 업체 및 심사기관 담당자 분들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보 공유로, 업체 담당자 분들은 항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사소한 것으로 인한 보완, 반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2. 1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80호, 2023. 12. 19., 일부개정] ------------------------------------------------------------------------------------------------- ⑥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의료기기로 품목허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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