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상장기업 A사를 대리하여, B가 제기한 전환사채 상환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출처 : flickr.com) B는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양수한 C와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나아가 C가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A가 B에게 직접 상환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B는 (i) C로부터 전환사채 중 일부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환사채 상환을 청구하고, (ii)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상환금액)을 청구하며, (iii) A사가 위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상환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i) 위 계약의 제목이 비록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C가 전환사채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중 일부를 B로부터 투자받는 내용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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