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안녕하세요 비타미인입니다! 보건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할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건강진단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직접 또는 건강검진을 한 기관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이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③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

# 건강검진 # 건강검진결과표 # 건강진단결과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