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타미인입니다! 보건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할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건강진단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직접 또는 건강검진을 한 기관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이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③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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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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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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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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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원문 링크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