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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모음

 특별교육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모음

보건관리자 해피뽀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교육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모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유해위험작업에 채용할 때와 그 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입니다.

※현장실습생도 특별안전보건교육 의무 부여 (법 제166조의2) 특별교육 대상 및 유형 특별교육 대상 및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일일 계약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교육 시간 및 규정 학습 시간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교육시간: 16시간.

최초 4시간: 작업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남은 12시간: 최초 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서 실시 가능합니다.

단기간이나 간헐적 작업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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