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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대상 주기 법적근거 과태료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대상 주기 법적근거 과태료

뇌심혈관질환은 심장과 혈관, 그리고 뇌에서 생기는 아픈 병이에요. 여기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뇌가 아프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생기는 병), 해리성 대동맥류(큰 혈관이 찢어지는 병) 등이 포함돼요.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보건관리자 업무로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수적인 조사! 이 글에서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대상 법적근거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주기 기본 주기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주기 단축 건강한 상태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직무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6항에서는 뇌혈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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