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최근 울산지법에서 나온 판결 관련 기사를 접하셨을 거예요. 부동산중개업 관련 기사를 유심히 보다 보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두루두루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성격이다 보니, 저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자체 판단, 결론 등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49396 1억 원 대 중개료 소송서 중개사 패소…이유는?
[앵커] 울산의 한 공인중개사가 건물과 땅을 판 사람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 news.kbs.co.kr 그러나 독자들, 특히 중개업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은 단순히 기사에 보도된 내용만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힘들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률 20% 내외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자격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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