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법정·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의규정 담보책임을 면제 혹은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즉, 당사자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도 이후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양도하였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매매외에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됩니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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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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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물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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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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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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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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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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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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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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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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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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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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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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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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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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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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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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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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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