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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정의,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점이 있다면?

 접도구역의 정의,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점이 있다면?

접도구역의 정의와 제한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접도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거래하는 경우 도로에 접해 있는지, 즉 맹지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최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축행위 허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니와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는 활용도가 높아서 선호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접도구역인데요.

오늘은 접도구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을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m(고속국도의 경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주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지정되는데요.

「도로법」상 도로의 양쪽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