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vs 의원 의료시설 vs 근린생활시설 승강기 설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이후로 모임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 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병원과 의원의 승강기 설치 기준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병원을 개원하려고 건물을 찾다 보면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메디컬 건물 용도로 건축하시는 건물주들도 많은데요. 건축물대장상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병의원 개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법」제64조에 다르면 6층 이상의 건물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엘리베이터 1대 이외에도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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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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