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농취증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일반적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속이나 주말농장 운영 등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소유의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비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 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제121조의 경자유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으로 효력 발생요건은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자격 서류입니다. 오늘은 농취증 발급 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 알아보고 농취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20240217,19639,20230816)/제8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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