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없는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시세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도 하지만 전세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잔금 지급 시기에 맞춰서 전세대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지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아파트 건축 이후 사용승인 혹은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져야 입주가 가능하게 되지만 등기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신축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길게는 6개월~1년가량이 지나서야 등기절차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보리(菩提)에서 알아볼 내용은 사용승인일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과 등기 서류가 없는 미등기 건축물입니다. 미등기 건축물 미등기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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