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축조 허가 대상 확인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지만 가설건축물도 별도의 대장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현장은 사용자 입장에서 외부공간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 등의 보관이 가능하고, 내부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반 건축물 건축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내처럼 사용하기 위해 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이 무엇인지, 허가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설건축물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며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대장에 별도로 등재되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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