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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부모 자식 간의 증여 한도, 세율, 비과세, 가산세, 친척간의 증여 한도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부모 자식 간의 증여 한도, 세율, 비과세, 가산세, 친척간의 증여 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 꽁보리입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한 3월의 어느 날입니다. 기분까지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에 오가는 금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나 금전적 서포트는 무한대로 받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용돈이나 세뱃돈, 축하금 등은 소액이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뱃돈은 비과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꼭 알아 두어야 할 한도가 있습니다.

소액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아~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10년 동안 500만 원씩 주었다면 3천만 원은 증여세 대상 세뱃돈은 증여 대상? 대표적으로 민족 대명절인 설날 가족이 함께 모여 떡국도 먹고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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