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점과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보리(菩提)에서는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끔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해 믿을 수 있는지, 또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사실 법인이 오히려 확실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법인을 상대로 분쟁이 생길 경우 이기지 못할까 봐 미리 걱정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 듭니다.
물론 개인이나 법인이나 소유자가 어떤 형태든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한 경우는 경매 시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대항력 인도와 전입신고 여기서 인도는 점유의 개시를 의미하는데요.
집 비번 혹은 열쇠를 받는 것으로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난번 포스팅 때 알려드린 기억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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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경우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