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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공적장부]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열람/발급

 각종 부동산 [공적장부]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열람/발급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상황이 생길 때, 각종 공적장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각 공부(공적장부)마다 관리하는 기관이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공부의 차이를 알고 열람/발급 기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주소·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됩니다.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건물도 마찬가지로 출생증명서 역할을 하는 공적장부가 건축물대장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실 등기부등본과의 차이점은, 등기부등본이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층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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