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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종류, 민법상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리고 점유권

 부동산 물권의 종류, 민법상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리고 점유권

안녕하세요~~ " 우리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잠시나마 잃었던 초심을 되찾게 해준 한마디에 오늘도 공부하는 부동산·보리입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유권, 저당권 등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들어 볼 수 있었던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권(物權)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물권은 타인에 의하여 침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에게 특정의 물건에 대한 물권을 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반드시 특정되고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이나,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을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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