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예정자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 지방세 열람 가능 전국에서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얼마 전 수많은 피해자를 울게 했던 전세 왕,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이후, 예방책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겠더라구요. 오늘 부동산·보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 국세 미납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 혹은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치로 대항력 (인도와 전입신고/ 인도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인데요.
이보다 더 강력하고 우선시 되는 채권이 있었으니. 바로 조세채권입니다.
즉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해도 미납된 국세를 변제하고 난 뒤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단!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주택 임대차계약이라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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