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도입 배경과 내용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주로 농지나 자연상태에서 시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 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지구 등...
#
계획관리지역
#
국계법
#
성장관리계획구역
#
성장관리구역
#
성장관리방안
#
성장관리지역
#
토지이용계획
원문 링크 :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혜택과 지정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