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부동산별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시에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재산세는 재산, 즉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과세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단,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간 주택 20만 원 이하 매년 7월 16일~7월 31일 20만 원 초과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9월 16일~9월 30일 2회로 나누어 납부 토지 매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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