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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과 대상 및 오수량산정방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과 대상 및 오수량산정방법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무엇인가? 산정기준과 부과 대상 및 오수량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간혹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특약을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지 등등 도대체 무엇이길래? 잘 알고 있어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겠죠?

오늘은 꽁보리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61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하여 공공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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