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heerine Kay Greenup 작품 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 홍진이 입니다. 상속관련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할 용도 입니다.
상속인 두 명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상속받는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상속은 일단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 그 후에 매각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통 위임장, 거주지, 동일인, 서명, 및 상속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여 등기하게 됩니다. 저의 의뢰인은 변호사님이신데, 본 상속등기의 수임인이 되어, 본 번역일을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아포스티유는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와 다르게, Acknowledgment가 꼭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 아포스티유, 두번째 장 Acknowlegement, 그리고 세번째가 거주지 (또는 위임장, 서명, 상속분할협의서)로 1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임장, 거주지, 동일인, 서명,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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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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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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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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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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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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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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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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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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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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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원문 링크 : 거주지 증명서, 동일인증명서,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