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 보면 가끔 생각지도 못한 유물을 발견하곤 합니다. 빳빳하게 접힌 병원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상세 내역서 같은 것들이요.
"아, 이때 이만큼 아팠었지" 하는 회상도 잠시, 곧바로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보험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귀찮아서, 혹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종이를 접어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영수증의 날짜가 3년 이내라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어려운 용어 대신,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며 알게 된 보험금 청구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편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금 청구기간의 정식 명칭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말 그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이 기간이 2년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
원문 링크 : 보험금 청구기간 3년, 놓치면 못 받는 소멸시효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