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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

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역의사제 지원이 가능한 경기도와 인천지역 (의과대학 소재 지역) 의과대학이 소재한 인접지역 다.

가목 및 나목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자여 야 한다. 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 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소재지의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

의무복부지역 (의대 소재 지역 고교 졸업자) 의대 인접지역 고교 졸업자...

지역의사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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