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의 로열키 절세 알키주는 차영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터틀베이에서 멋진 우드샷입니다.
국내에서는 잘 못쳤는데 해외 나가니 잘쳐지는 아이러니를 경험 했었습니다.ㅋ 오늘은 본인부담금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납분을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반과세자로 많이 사업자등록을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면세사업자로 등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수납방법을 기준으로 매출을 구분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이중으로 매출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 그림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 구성명세인데 계산서발행금액외의 매출에는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기타매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단 본인부담금(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공단청구분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이중으로 신고되는 불상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병원 매출은 위와 같이 구성되다 보니 비보험매출도 현금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실무적으로 병원의 수납 ...
원문 링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납분 구분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