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의 로열키 절세 알키주는 차영현세무사입니다. 4월초에 업무차 뉴욕에 다녀 왔습니다. 센텀에 신세계 백화점이 생기기전에 가장큰 백화점 이었다네요.
뉴욕가면 한번 가보세요. 신세계 백화점과는 또다른 매력이 느껴 집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로기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 즉, 원장님에게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에 작성해야 됩니다.
출근 첫날에 업무 파악한다고 바빠서 작성 못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을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파라치는 많이 들어보셨을거...
원문 링크 :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