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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